2018년 10월 16일 1차 일부개정
2018년 12월 11일 2차 일부개정
① 정회원은 전자 관련 제조업체, 임가공업체, 수리관련업체, 무역업 등 본회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업체로 법인회원과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을 포함한다.
② 법인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법인은 회원이 될 수 있다.
③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.
④ 개인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국내ㆍ외 전자 산업 관련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.
⑤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특히 본회의 재정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.
⑥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 및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와 공헌을 한 국내ㆍ외 인사 중 이사회의 승인 및 회장의 추대로 회원이 될 수 있다.
① 정회원 및 개인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②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각출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.
1.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
2. 사망하였을 때
3. 제명되었을 때
4.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
(탈퇴 시 회비 등 반납)
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회비,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1인 이상
3. 상임이사 1인 이상
4. 이사2인 이상
5. 감사 2인 이내
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③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 2월내에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,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단,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,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회장의 유고, 궐위, 그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.
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.
가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나.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다.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회․총회에 그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라.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․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마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 견을 진술하는 일
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②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③ 상근임원은 이사회 승인 없이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①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의 2종으로 하되,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혹은 이사회의 의결 및 재적 정회원의 1/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, 회원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,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.
④ 회장은 총회 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총회의 일정, 의결사항, 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 준다.⑤ 긴급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 과반수 또는 정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전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⑥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가 총회의 사회로 그 의장을 수행한다.
① 총회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③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.
2. 본회와 자신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.
3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.
① 이사회는 이사와 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 이를 개최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. 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을 요구할 때3. 감사가 감사결과 보고를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의결사항, 일시, 장소 등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 의장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.
⑤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때 이사회 의장은 참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이사회의장이 된다.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1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2.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
3. 회원의 제재 및 복권에 관한 사항
4.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5. 중요한 자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6. 대정부 정책 건의 자문
7. 상근임원 선임 및 해임
⑧ 운영위원회 및 표준위원회 설치
9.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
10. 정관에 정해진 사항
11. 기금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
12. 회비에 관한 사항
13. 본회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.
2. 본회와 자신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.
3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.
① 본회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또한 국내 전자 산업 발전을 위한 실무자(임원, 간부 등) 중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 표준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표준위원회를 추가ㆍ해산 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할 수 있다.
② 표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고, 필요 시 감사를 제외한 협회의 임원이 표준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.
③ 표준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회 및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자료발간, 조사업무, 행사주최 등을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본회 사무국과 협조하여 시행할 수 있다.
① 이사회에서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되고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 중 회장, 이사회 및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각 회원사별로 균등하게 선출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.
③ 운영위원회 업무로는 본회자문, 의견제시, 본회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지원과 이에 맞는 활동을 한다.
④ 운영위원회에서 연4회 운영위 정기 회의를 진행한다.
⑤ 운영위원회 세부운영방향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후 시행한다.
⑥ 운영위원은 누구라도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는다.
⑦ 운영위원은 가입과 탈퇴가 언제라도 가능하고 다만 탈퇴 1개월 전에 이사회 위원장에게 구두로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.
1. 회비
2. 출연금품
3. 찬조금
4. 기타 수입금
① 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으로 한다.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재산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
3.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 년 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② 회계연도 결산 시 감사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① 임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상근임원 이외의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임원이 본회의 업무 수행 시,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한다.
① 본회의 업무집행을 원활히 하고 한국 전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의 조직, 운영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확정 운영한다.
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 단 본회의 업무 수행 상 이사회심의에 의거 정회원이 비상근,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주1회 이상 사무국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③ 사무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①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. 1. 이사회 의결로 요구할 때 2. 정회원의 1/3이 연서 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
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시 해산한다.1. 본회의 파산2. 총회의 해산결의 (이 경우는 재적 정회원의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)3. 주무부장관의 해산명령 또는 설립인가취소
② 본회의 해산 시 본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한다.
(서면결의) 총회 또는 이사회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.
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위 사단법인 한국전자기술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.